슬레이트 (목포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시민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주택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서 석면이 호흡기로 들어올 경우 반영구적으로 몸 속에 남아 계속 손상을 가하며 석면폐증, 폐암과 악성중피종, 흉막비후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

시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비 중 지방비 잔액이 남을 경우 지붕개량비도 일부 지원한다.

사업비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올해는 약 34동을 지원할 전망이다.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허가 건축물은 전면 철거할 경우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타부처 연계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자녀, 다문화가정, 고령자, 다수 거주 가구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3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연중 예비 후보를 선정하고 진행한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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