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가 설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점검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떡, 한과 류 등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점검의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지방식약청, 경상북도와 시군 위생공무원이 합동으로 상호 교차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위변조와 경과제품 유통판매, 냉동냉장식품 보존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명절 성수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생관련 불법행위이다.

설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김성도 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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