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 4252건, 3억 7971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1종부터 5종, 동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해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수산어업법에 의한 맨손어업 1만 2188건, 1억 3641만원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4517건, 7148만원 ▲식품접객․제조가공업 1839건 2429만원 ▲수산어업법에 의한 연안․근해어업 1442건 1497만원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138건, 2186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통신사 무선국허가, 수산어업법에 의한 맨손어업 면허 등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또는 지로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보령시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쉬운 등록면허세의 적극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내 도로변 현수막 게첨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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