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이 새해복지정책을 환영하며 하트모양을 그리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가 12일 2018년 새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와 변경되는 시책을 발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완화한다. 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1.16%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134만원 이하에서 135만원으로 변경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 기준이 완화된다.

주거급여액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다. 주거급여액(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인상(2018.1.1)됐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해(2018.10.1) 지원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15세에서 34세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본인공제액 10만원에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해 자산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이 월 20만원에서 월25만원으로 인상된다.(2018. 9. 1),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연금 최고 20만6천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2018.9.1)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은 4인가구 생계선정기준 1백157천원에서 1백17만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단가가 인상은 9240원에서 1만760원으로(2018.1.1), 장애아동 돌봄서비스가 확대돼 장애아돌봄서비스 지원시간과 급여단가 만0세에서 5세아동 중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에 한해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90%인 만0~5세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2018.9월)

아이돌봄서비스비스 이용단가를 시간제 6천500원, 종합형 8천450원에서 시간제 7천530원, 종합형 9천789원으로, 지원시간은 연480시간에서 연600시간으로 확대된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진료회수, 의료비 증가로 인해 의료비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복지전달체계 혁신과 방문형 복지상담 확대를 위해 23개 읍면동에 권역별 6개 맞춤형복지팀을 설치·운영해 복지대상자 방문을 내실화한다.

경주시는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발맞추어 전체 예산 11조480억원 중 24.44%인 2천805억27백만원을 복지분야 예산으로 편성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민이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인 복지도시 경주로 나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세밀히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