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북미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 달부터 영덕군 관내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의 휴지통이 사라진다.
이번 조치로 공중화장실의 미관, 위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넣어 흘려보내면 되고 여성용 위생용품 등은 별도로 설치된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변기가 막힐 수 있는 물티슈나 기타 이물질은 화장실 세면대 부근에 비치한 휴지통에 버리면 된다.
영덕군은 기포식 화장실(포세식)이나 간이화장실 등 구조적으로 대변기 칸 휴지통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지통을 두기로 했다.
영덕군은 시행 초기에 변기 막힘 등 민원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문화를 만드는데 군민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