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임직원 워크숍 단체 기념사진. (광명도시공사)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일근)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광명도시공사는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매주 화요일 가족친화의 날로 지정 정시퇴근문화 조성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한 데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증획득으로 공사는 3년간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정돼 가족친화기관 CI 사용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김일근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계기로 공사의 가족친화경영을 더욱 발전시켜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아가 고객중심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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