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해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원자력본부의 특수경비용역 노임단가를 관계법령보다 낮게 산정해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개정방안 마련을 통보받았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3월 9일부터 3월 24일까지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원자력본부의 특수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산정, 적용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5항,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 2항'에 따르면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의 예정가격 산정 시 인건비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적용토록 돼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시중노임단가 등으로 산정한 특수용역비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수원 '계약규정시행세칙' 180조 1항에 따라 시중노임단가 등으로 산정한 특수경비 용역비에서 5~5.5% 감액한 금액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는 등의 입창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수원 산하 5개 원자력본부 특수경비 용역계약의 2년간 용역비 중 인건비가 시중노임단가 등으로 산정한 특수경비 용역비를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적용해 재산정한 인건비보다 20억여원 낮게 결정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에 한수원은 자체 '계약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감사원은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의 입찰 시, '예정가격작성기준, 용걱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 등에 따라 산정한 용역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특수경비용역근로자 A씨 등 770명이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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