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무안군)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이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후주택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원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자가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읍 면장의 추천을 받아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한다.

군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과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작년 3월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또 특별회계의 운영 재원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마련한다.

군은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1억 89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 총27가구를 대상으로 구조보강, 수장공사, 난방공사, 위생설비 등의 복지사각지대의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노후주택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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