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군민에게 전체 세액의 1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1월중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월과 6월, 9월에 납부하는 군민들도 각각 납부시기에 따라 7.5%, 5%, 2.5%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난해 연납한 차량(영업용·화물용 포함)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납을 하지 못한 차량에 한해 전화신청, 방문신청을 통해 부과고지 할 예정이다. 또한 1월중에 연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도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소유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해 준다.

이번에 발송되는 2018년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고지서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김종현 영암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 과세관청은 징세비 절감과 조기 세입확보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가계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군민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