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긴급 보수, 옥상방수공사, 외벽방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단지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거쳐 5월 중으로 개별 통보된다.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나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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