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부천시가 지난해 12월 29일 전국 최초로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조례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원가회계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도록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2002년 전국 최초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켜 온 부천시가 또 한 번 회계선진도시임을 입증한 셈이다.

시는 지난해 4월 국가위임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에 대한 원가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대법원에 국고보조금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 여부를 인근 시·군 유사시설과의 단순 비교를 통해 산출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가회계정보를 활용키도 했다.

이러한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원가회계정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회계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는 부천시가 운영 중인 시설의 입장료·관람료에 대해 주기적으로 운영원가를 산출·검토하도록 하고 요금 책정 시 원가회계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김홍현 부천시 원가관리팀장은 “원가산출 시 외부용역이 아닌 담당공무원이 직접 산출해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누구든 시설에 대한 원가산출이 가능하도록 맞춤식 모델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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