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4개 자연마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공공형 100원 택시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8일 마을대표, 택시업계 대표 등과 공공형 100원 택시 운행협약을 맺었다.

시는 관내 10여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해 교통여건이 취약한 4개 마을을 선정하고 국도비를 확보해 시행하게 됐다.

대상마을은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400m 이상이고 간선도로와 접하지 않은 삼향동 월산 산계 마을과 옥암동 장재 옥암 마을이다.

이 마을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하는 60세 이상 및 중고등학생 270여명은 월 6매를 이용할 수 있다.

여럿이 100원 택시를 이용할 경우 누구든 1명만 1장을 내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용 횟수는 많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운행구간은 마을회관에서 버스터미널까지가 원칙이며 더 먼 곳 까지 이동할 경우 추가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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