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달성경찰서는 22일 세 들어 살던 월세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4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2시 10분 경 거주지인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한 단층주택에서 이불에 두루마리 휴지를 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집주인 B(66)씨와 수도관 수리와 전기 공과금 납부 등으로 갈등을 빚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감식을 통해 화재가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며 “현재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분 경 대구 달성군의 한 노상에서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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