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남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제남 용인시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급수 가능 지역에 편입된 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급수신청을 하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제남 의원은 “지하수가 오염되어도 부담금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의 부담금을 완화해 주거 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22일에 열리는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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