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청사 전경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세아제강 등 6개 파이프 제조사의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수천억 원대 강철 파이프 구매 입찰 과정에 담합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세아제강 (310억6800만원), 현대제철 (256억900만원), 동양철관 (214억4400만원), 휴스틸 (71억4100만원), 하이스틸 (45억1500만원), 동부인천스틸(23억8800만원) 등이 지난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과정 (총 계약금액 7350억원)에서 '물량 나눠먹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이들이 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며 파이프 입찰을 확대하자 최저가 낙찰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담합에 입찰 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는 ‘들러리’사업자에게 입찰 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이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물량을 나눠먹었다.

지난 2011년부터 입찰이 대면에서 전자 방식으로 바뀌자,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입찰하거나 낙찰예정사의 직원이 들러리사에 방문해 감시를 받으며 담합을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 예정사와 가격, 물량을 합의한 6개 파이프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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