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오는 2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 정리에 나서고 있다.

19일 현재 미환급금은 305건, 4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1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은 207건, 100만 원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매달 발송하고 있으나, 소액환급금에 대한 관심 저조와 본인의 환급금이 발생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환급신청은 전화 또는 우편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필수서류를 갖춘다면 양도 수령도 가능하다.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그 전에 찾아가야 한다.

체납액이나 납부해야 할 지방세가 있을 경우 환급세액에서 공제 후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환급금 지급시 계좌번호만 파악하므로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보이스 피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징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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