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우리복지시민연합 (이하 복지연합)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립공원 불법묘지 조성에 관여한 최 모, 이 모 대구시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최 모 시의원이 지난 2015년 8월 유족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지인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당시 문화복지위원장 이 모 시의원에게 각종 청탁을 진행해 대구시 담당부서 간부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

복지연합 관계자는 “이들 시의원들의 범죄행위는 시립묘지를 이용할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면서 “이들은 즉시 사퇴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시립묘지에 불법 묘지를 조성하도록 대구시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 모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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