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우찬 기자 = 군위군은 지난 12일 2016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중인 군위읍 하곡지구와 우보면 문덕지구에 대해 군위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지목변경 13필지와 지적공부면적의 증감이 발생된 토지 300필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징수 또는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2018년도 사업지구로 군위읍 대흥지구와 효령면 거매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업을 추진해 현실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를 일치시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우찬 기자, chan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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