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도가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365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올해 자동차세 전체 부과액은 1조383억원으로 전년 9839억원 대비 5.53%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며 종전에 연납한 경우나 연간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모든 금융기관과 곳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된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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