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김포시가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9만4839건에 대해 124억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일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가 부과대상이며 2017년도 연납 차량과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김포시에서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마련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재국 세정과장은 “납기 내 미납 시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과 아울러 “2018년 1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해 연세액을 1월 중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 공제 혜택이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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