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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가 LH와 7년 8개월간 이어오던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지난 7일 최종 승소했다.
이와관련 황경호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소송은 186억 원에 달하는 세수는 물론 반환 이자까지 합하면 300억 원에 육박한다”며 “승소를 위해 전·현직 개발부담금 담당자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LH가 풍동지구 개발 당시 발생한 일반 분양아파트의 이익에 대해 고양시의 개발 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소송 당시 LH는 풍동지구 개발 중 임대아파트 분양에서 손실이 발생했으니 일반 분양아파트에서 발생한 이익에 부과된 고양시의 개발 부담금을 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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