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11.15지진에 집중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한 ‘안전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포항시는 우선 이번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용역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 개정과 병행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안전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안전도시 건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피해가 심한 주택 및 공동주택단지 재개발․재건축(3000억원), 피해가 심하지만 사업성이 결여된 단독아파트 재건축(800억원), 재개발·재건축 대상 이외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870억원), 소파 및 노후불량주택 내진보강사업 지원(33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300억원), 국립 지진안전교육장 건립(1000억원),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200억원) 등 총 6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를 위해 흥해읍 현장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즉시 운영하고 내달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지진피해수습단(4급)’을 구성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지역주민과 국토부, LH,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컨설팅단’도 구성 운영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안전도시 건설’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지난 3일 국무총리포항 방문 시 피해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과 함께 피해건축물 내진보강지원을 비롯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 국립지진안전교육장 등을 포함한 ‘안전도시 건설’에 대한 지원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지난 7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특별재난지역’에 적용해 내년 4월까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해 흥해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날 “강진으로 흔들린 지반과 노후주택 복구 및 내진보강,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사업은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시민공감대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열발전소, 액상화 등 주민불안요소에 대해 중앙부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주민소통을 통해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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