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해경이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돌입했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현행법(法) 한도 내에서 최대한 규제하고 현장으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구조세력 보강 등이 내용에 담겨있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189척에 달하는 낚시어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절기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1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인천 낚시어선 전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해양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반영됐다.

해경은 이번 대책에서 사고예방과 대응에 집중하고 불법행위를 찾아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데 주력한다는 각오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선검문 경찰관 인력보강, 출항통제 및 안전장소 이동 조치 확대, 훈련강화, 종사자 간담회 ▲구조대ㆍ연안구조정 출동태세 유지, 민간구조선ㆍ관공선 상시파악, 경비함 전담배치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낚시관리 및 육성법 9조에 따라 해경서장의 회항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요구를 무시할 경우 강력단속 예정이며 항계 내 과속운항, 정원초과, 음주,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겨울철 낚시어선 이용은 전체 3.5%(8312명)에 해당되고 인천 낚시어선 사고로 인해 예약했던 낚시어선 이용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하지만 단 한척의 낚시어선이 출항하더라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모두 작동해 효율성을 판단하고 불시훈련도 이어가 레저 활동이 안전한 명품 군산바다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따르면 관내 낚시어선 이용객은 27만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기록했으며, 최근 3년간 사고는 39건으로 조사됐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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