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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들에 대해 부적정하게 승진 발령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15년 1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내용을 반영해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공사 내부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징계처분 진행자에 대해 징계절차 중에는 승진을 제한하게 돼 있지만 가스공사는 직무 관련 부패비리행위자만 승진심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가스공사의 잘못된 내부 규정 개정으로 직무 관련 부패비리행위자가 아닌 다른 징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인 A팀장과 B차장이 지난 1월 24일 각각 1급, 2급 고위간부로, C지역본부 D팀 직원 2명이 지난 4월 1일 5급으로 승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가스공사에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내부 ‘인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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