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건설의 북구 대현동 소재 K메디컬타워 공사현장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 북구가 북구 대현동 소재 H건설사의 K메디컬타워 공사현장 환경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됐다.

공사현장 인근 대현동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H건설사는 지난 2월 중순부터 부지 2248㎡(680여평) 규모의 메디컬 타워 건축 과정에 분진과 소음 등을 일으켜 관할관청인 북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사장의 문제점 등이 개선되지 않아 지난달 2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역주민들은 공익감사 요청서를 통해 “지난 2월 중순부터 H건설사의 시작된 철거공사와 현재 골조공사로 인해 균열과 누수, 꺼짐, 주택 기울기, 임대료 손실, 영업손실 등을 입고있지만 H건설사와 관련 건축주의 주민 피해보상 계획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주민 A씨는 “지난 2월 철거과정부터 여러 위법사항이 발견돼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벌였지만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다”면서 “북구청과 공사현장의 위법사항 시정조치를 위해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특히 “H건설사와 건축주들은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계획을 밝히지 않다가 주민들이 북구청에 각종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자 주민 4명에게 150만원의 피해보상으로 생색을 내고는 버티기로 일관해 합의를 본 주민들조차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건축주와 해당 건설사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기고 있지만 이를 봐주기 식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북구청의 행정에 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대현동 피해주민이 북구청 앞에서 주민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덕엽 기자)

피해주민 B씨도 “H건설사의 공사로 집에 없던 누수가 생겼다”면서 “공사로 인해 소음으로 강제기상은 물론 균열 등으로 집이 무너질까 두려워 당장 메디컬 타워 건설을 중지해야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북구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감사를 통해 일부 위법사항 등이 드러나면 이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부 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공사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가졌고, 해당 공사현장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통해 건물붕괴 위험성 등이 없는 것으로 진단돼 건설중지 명령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H건설사와 건축주들은 구청에서 가진 주민 면담을 통해 오랫동안 주민 피해 보상에 노력해왔지만 일부 주민들이 말도 안되는 규모의 피해보상을 요구해 구청의 중재와 주민 피해 합의에 난항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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