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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지난 11월15일 규모 5.4 강진으로 포항지역에 발생한 지진피해 접수가 자연재해가 끝난 날로부터 10일까지라는 규정으로 지난 11월 24일자로 공식 접수가 마감됐다.

여진은 계속 되고 있어 지진재해의 종료일이 미지수인 가운데 정부는 이날 지진피해접수를 종료하고 철수했다.

11.15지진으로 유리창이 깨진 상가 (NSP통신 D/B)

포항시에 따르면 4일 현재 접수된 피해 건수는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사유시설만 3만여건에 이른다.

계속해 지진피해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접수가 종료되면서 추후 여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오롯이 개인 책임으로 남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후 추가 접수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수기로 받고 있다”고 말했지만 피해 접수만 받고 피해보상은 이루어질지 미지수다.

이후 접수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포항시가 시비로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피해 상황으로 볼 때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금액만으로도 모자른다는 판단이 앞선다.

현재 포항시에는 자연재해 피해신고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재난관리 업무 포털(NDMS)에 접속해 피해신고등록을 해야하는 규정에 아직까지 피해접수를 못한 이재민들이 수두룩하다.

11.15지진으로 파손된 포항시 북구 환여동 소재 대동빌라 (NSP통신 D/B)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포항은 특별재난지역이 되면서 포항시는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 사망·실종·부상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불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농업·어업·임업인에 대한 자금 지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과 같은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전,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의료적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국세·지방세 경감,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에 대한 간접적 지원도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종료를 알 수 없는 여진이 연속되는 상황에서 피해접수는 마감됐고 아직까지 피해접수조차 하지 못한 이재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접수마감 이후 발생하는 여진의 피해에 대해서도 이를 끌어안을 특단의 대책까지 요구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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