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연말 술자리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1일부터 오는 2018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 지역에서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968건이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1,50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음주단속을 위해 경북경찰청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며, 음주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특히 음주사고 가능성이 높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순찰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잦은 도로 등에 플랜카드 등을 설치해 음주운전 근절 홍보를 병행한다.

김상렬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면서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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