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노원동 2가 소재 S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 북구가 북구 노원동 2가 소재 S건설사의 공사현장 주변 문제점을 성토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을 외면하고 ‘건설사 봐주기’만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노원동 인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S건설사는 561㎡ (170여평) 부지에 개인주택과 제조업소를 건축하는 과정에 환경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장 분진과 소음 등을 일으켜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겼다.

공사현장 인근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황 모 씨는 “보름전부터 시작한 공사는 기존 주택 철거과정에서부터 소음은 물론 분진을 일으키며 이를 정화하는 물 조차도 뿌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포클레인이 공사를 진행하며 인근에 먼지를 휘날리고 있다. (공사현장 인근 피해주민 제공)

특히 “해당 현장의 분진으로 작업기계 등이 고장나 합의 등을 요구했지만 해당 건설사와 건축주는 합의 자체를 거부했다”며 피해상황을 성토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민원에 북구청이 얼마전 해당 공사현장을 다녀갔지만 공사장의 문제점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당국이 공사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보여주기식으로 행정지도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S건설사의 봐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공사 부지에서 철거된 S건설사에 의해 철거된 주택 (공사현장 인근 피해주민 제공)

이에 대해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지역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철거과정에 분진과 소음 등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건축허가표지판의 설치는 물론 분진방지를 위한 수도시설의 설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대구시 북구 관계자는 “오는 8일 해당 공사현장을 찾아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건설사와 해당 당사자의 합의 문제에 대한 중재를 통해 공사현장 피해주민들의 피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해당 공사현장은 법적으로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이라면서 “건축허가표지판 미설치 등의 문제는 과태료 처분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