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4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표창원 의원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과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과 관계 없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및 주민투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당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해당 안건의 상정이 불발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절차상으로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당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법 관련 지도부 우선 합의 관행을 강조하며 상정 보류 입장을 고수했다.

표창원 의원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법안은 현재 국회 정개특위 소위 안건으로 올라가 있으나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 연령 하향 조정 이외에도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 및 정당가입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함께 발의한 법안의 통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 의원은 “청소년에게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및 주민투표권을 보장해 지방자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표창원 의원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의 발의와 통과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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