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당구장, 스크린골프 연습장, 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체육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시행일부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필요시에는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도 있다.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이다.
여수지역에는 당구장 237곳, 스크린골프 연습장 70곳, 체육도장 91곳 등 총 465곳이 추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대상 체육시설을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관리 방법, 흡연실 설치기준 등을 홍보했다. 이어 이달부터는 홍보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충분한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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