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 중구(구청장 윤순영)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방해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외에 부착한 상업현수막과 미신고 행정현수막이고, 중구는 불법 현수막 발견 즉시 철거 후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법집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행정현수막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하는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중구 특성상 축제홍보, 교통안내, 선거 등 공익 목적인 경우 중구청 도시재생과에 사전 협의를 거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부착 후 게시해야 한다.

중구청 도시재생과 이완하 과장은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모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2014년부터 달구벌대로 계산오거리부터 삼덕네거리까지와 국채보상로 종각네거리 등 주요도로 및 네거리는 현수막 설치를 전면 금지해왔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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