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지진으로 철거가 결정된 흥해 대성아파트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11.15지진으로 붕괴 위기에 놓인 대성아파트, 대동빌라를 철거하고 재건축한다는 소식에 분양권을 노린 투기꾼들이 몰려든다는 소문에 따라 포항시는 포항세무서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이재민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오고 있는 가운데, 투기꾼들이 고통을 분담하기보다는 오갈 데 없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더욱 실의에 빠지게 하고 있다.

포항시는 재건축 붐으로 인해 현 소유자들이 이중·삼중으로 피해 보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포항세무서와 합동으로 불법·탈법 거래를 막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불법전매를 단속하고, 분양권 거짓계약서(금액 업다운)작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등 양도소득세 불이익 주는 한편, 미등기 전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80% 가산한 금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취득세 부과 및 과징금(부동산 평가액의 30%까지)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이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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