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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상수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서는 학교급식의 정의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해 규정을 정비했다.
김상수 의원은 “영양이나 식습관이 매우 중요한 영유아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에 필요한 식품비 등을 지원해 영유아의 건강과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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