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이미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김장재료를 폐기하고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재료 303여 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으로 9건(3%)을 적발해 7176㎏을 압류 폐기했다.

조사 대상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도내 대형마트에서 직접 수거한 것과 시·군에서 의뢰 받은 김장철 재료다.

세부적으로는 ▲무, 배추 등 농산물 164건 ▲고춧가루 식염 등 가공품 88건 ▲젓갈류 등 수산물 51건 등 총 303건에 대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방사성물질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부적합된 농산물은 무(잎) 42건 중 5건, 파 30건 중 2건이었으며 김장 부재료로는 고춧가루 53건 중 2건이었다.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압류, 폐기해 사전유통을 차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서에 통보해 행정조치토록 했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나라 먹거리 문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김장철에 안전한 농산물과 김장재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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