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지난 21일 개최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은 지난 2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읍면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보고회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및 체납원인 보고에 이어 향후 징수대책 및 효율적인 정리방안 등에 대해 상호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0월말 기준 담양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19억5600만원이며, 전체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관련 법률위반 과태료가 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외수입이 28%로 집계됐다.

조용익 부군수는 “지방분권 및 자율화는 자주재원의 실질적 확충에 있다”며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체납발생 원인을 검토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군은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매진할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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