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POSCO(005490) 광양제철소의 자회사인 포스메이트가 ‘POS-POOL’(포스코 계열사 18개 업체 직원 출·퇴근 관리) 출·퇴근 전세버스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규정에 반해 출고 후 4년을 넘긴 차량은 아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해 지역 전세버스 업계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포스메이트가 전세버스 업체 선정시 적정가가 아닌 최저가 입찰로 전세버스 업체의 실정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20일 광양·순천지역 전세버스 업체들에 따르면 포스메이트가 오는 2018년 직원 출·퇴근 전세버스 입찰계획을 통해 입찰참가 자격을 차량 출고 후 4년 이내로 제한하는가 하면 적정가격 대신 최저가 입찰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 관광업계가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포스메이트는 이 입찰계획을 통해 지난 2014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 8대 이상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한 뒤 1년간 A구간, B구간, C구간, D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8대, 7대, 7대, 11대 등 총 33대의 전세버스를 선정·투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11년간 전세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허가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대부분의 다른 업체들은 1년 계약을 통해 출·퇴근에 지장이 없는 한 법정으로 정해진 차량연한을 채우는 경우와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포스메이트가 적용하고 있는 전세버스 입찰방식이 열악한 지역 전세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영업용 시외버스의 경우 통상 1년에 25만~30만km를 운행하는데 반해 포스코 직원 출·퇴근 용으로 5년을 운행한 차량은 대부분 20만km 밖에 되지 않아 새 차량이나 다름없다”며 “장거리를 운행하는 차량도 아니고 단지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한 차를 4년만 넘으면 빼라고 하는 것은 갑질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2억원을 호가하는 새 차량을 포스코만 믿고 구입했는데 1년 후 입찰이 안되면 이들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되냐”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차량 검열을 받아 운행하고 있고 전남도청, 광양시청 등에서 수시로 차량 검열이 나오는데 입찰자격을 차령 4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영세업체 죽이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스메이트가 전세버스 업체 선정시 적정가가 아닌 최저가 입찰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우려를 사기는 마찬가지다.

전세버스업체 한 관계자는 “2억원대가 넘는 전세버스 1대당 포스코가 전세 버스 임차료로 지불하는 돈이 고작 380만~400만원에 불과하다. 기름값, 기사 급여, 차 할부금 등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은 없고 적자에 허덕이는 실정이다”며 “포스코가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가 입찰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업계야 죽든말든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만 받겠다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포스메이트 관계자는 “단발성 업무가 아니라 하루 2000여 명을 수송해야 하고 1년이상 업무를 수행할 차량이기 때문이다”며 “차량 연한을 4년으로 정해놓은 것은 안전을 위주로 한 것이지만 이중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포스메이트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 1995년 포스코의 회사정비, 관리 등 차량운행에서 부터 모든 제반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계열사 18개 업체 직원 출·퇴근 관리 역시 이 회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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