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지난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공개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로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14명으로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해당 명단은 서천군과 충청남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도 함께 공개된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번호판영치, 신용정보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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