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홈페이지 갈무리 모습. (수원시)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의 이름·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된 고액 체납자 명단을 수원시·경기도 홈페이지, 시보·도보에 공개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상단 세금 아이콘을 누른 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게시판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명단공개 사전 예고(2017년 2월) 당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공개실익이 없는 자, 사망자, 파산자, 청산종결법인, 불복청구·소송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 221명(2017년 1월 1일 기준)에게 사전예고 통지문을 보냈고 이들 중 38명이 체납액 5억4400만원을 납부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75억8400만원(5456건)으로 지난 10월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76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대상 중 법인은 33개(18.75%), 개인은 143명(81.25%)이다.

체납액은 법인이 22억9100만원(30.21%), 개인이 52억9300만원(69.79%)으로 가장 많이 체납한 법인은 아OO부동산 신탁회사(6억2100만원), 개인은 사업자 오OO씨(2억9300만원)였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명단공개, 가택수색, 범칙사건 조사, 공공기록 등록, 사해행위 조사, 대위 등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세를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평징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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