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법원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3조 5000억원대 담합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국내 주요 건설사에게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등 건설사 10곳에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담합 주도 사실이 적발된 대림산업·대우건설·현대건설·GS건설은 각각 벌금 1억6000만원, 한양은 벌금 1억4000만원, 한화건설·SK건설은 벌금 9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담합 가담 정도가 낮은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은 법원으로부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며 “국가 재정이 투입된 공공사업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총 13곳이지만 담합 사실을 공정거래위에 자진 신고한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 제도’에 의해 검찰 고발에서 면제됐고,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으로 흡수돼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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