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오는 21일까지 관내 봉담읍 포함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2018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수요와 특성에 맞는 사업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고자 시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시민 누구나 대상지역(비시가화지역 중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및 개발방향(주거전용/산업활성화/관광활성화/미·경관 개선/기타)을 읍·면에 비치된 의견서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시는 제안된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 2018년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 방안 수립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규제사항이 적용되는 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면제와 일부 용도지역(계획·생산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학헌 도시주택국장은 “무엇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과 함께 화성시의 미래를 만드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난개발을 막고자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됐다.

화성시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우정읍 매향리(0.49㎢)와 남양읍 신남리(1.22㎢) 일원을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주요도로 주변의 미‧경관 개선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우정읍 조암IC 인근 외 14개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을 추진 중이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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