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호남폐차장이 목포시로부터 면허취소를 앞두고 억울함을 호소해 배경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호남폐차장 측은 도심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민원에 떠밀려 적극행정으로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2000년 들어 목포시로부터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건축물의 증개축을 할 수 없게 됐고 시로부터 이전을 종용받았다. 이를 거부한 사업장은 환경단속과 고발조치, 수차례 벌금과 영업정지를 받았고 급기야 올 연 말께 면허 취소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게 된 호남 폐차장은 온갖 민원의 대상이 됐고, 이로 인해 목포시가 이전을 요구하며 면허취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남폐차장 측은 일대 부지가 2000~2004년 사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서 인근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주민들의 민원에 떠밀려 무리하게 면허취소를 시키려 한다며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한 원인이기 때문에 목포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목포시는 2012년 강화된 사업장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면허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호남폐차장 등에 따르면 호남폐차장은 1986년 11월 목포시 상동 713-4번지에 전남도 1호 허가 사업장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곳이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일반공업지역이던 이곳을 제2종 일반주거지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공업지역에만 영업이 가능한 호남폐차장에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2012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이 개정 강화되면서 기존 폐차장 운영자들은 강화된 신규 규정에 맡게 영업장 면적과 환경시설물 증개축을 하지 못하면서 허가 취소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후 호남폐차장 측은 기준에 맞게 영업장 면적과 환경시설을 증개축하려 했지만 목포시가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바람에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목포시의 책임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주거지역에 영업장 증개축을 해줄 수 없어서 증개축이 불허되면서 시설기준을 갖출 수 없었다는 것. 이에 호남폐차장은 건축물 증개축 불허에 대한 행정심판을 도에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또 목포시가 자신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를 억지로 만들어 허가 취소 하려 한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목포시에 보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원서에는 △국토교통부 특례규정 신설 협조공문 무시 △목포시조례로 보완 가능한 특례조치를 방치해 직무유기 △증축허가 불허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후 영업허가 취소방침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보상’ 대책도 없이 시민에게 사업장 이전만 강요하고 공증각서를 징구하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 수차례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목포시는 올 말 면허 취소를 진행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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