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군의회 청사 전경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군정 홍보지 (달성 꽃피다)를 발행하며 규정을 어기고 일명 ‘쪼개기 수의계약’ 등으로 1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8월 16일 달성군의회의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달성군의 ‘달성군 군정홍보지 계약체결’ 현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구 달성군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원이 정리한 군정홍보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계약 금액차이 비교

감사원에 따르면 달성군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연간 2억원 상당의 군정홍보지 제작을 외부업체에 맡기면서 매달 1회씩(연 12회) 분리 발주하는 방식으로 총 5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총 10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달성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을 어기고, 경쟁입찰이 아닌 매달 쪼개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최대 1억1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달성군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앞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등을 통해 군정홍보지 제작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감사원은 대구시 달성군에 대해 ‘주의’ 조치를 주문하고, 군정홍보지 제작을 경쟁입찰이 아닌 분리발주해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달성군의회가 ‘달성군 군정홍보지 계약체결’건과 함께 공익 감사 청구한 ‘강변파크골프장 사업부지 변경’ 건에 대해 부지변경 업무를 잘못처리한 증거가 없다며 해당 건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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