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달성경찰서는 2일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보험금과 요양급여 등을 타낸 혐의(사기)로 병원장 A (47)씨와 가짜환자 B (55)씨 등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허위로 입원 기간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5300만원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A씨의 병원에 입원한 가짜환자들은 A원장이 발급해준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로 1억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환자들은 A원장이 허위 진단서를 통해 비급여 항목인 MRI와 초음파 검사 등이 입원 시 실손 보험금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