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의회 고화자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 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장례문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다양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 2조에서는 장사시설의 명칭 등 용어를 정의하고 제 4조에서는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 5조에서는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시행하고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제 6조와 7조에서는 무분별한 장사시설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장사 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묘지등의 일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 13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기술하고 제 16조와 17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감면 규정을 담고 있으며 제 26조와 제 27조 화장장려금의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고화자 의원은 “올해 5월에 집계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화장비율이 83.2%에 달하고 있으며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차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우리군도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에서 친자연적인 장사문화로의 변화를 모색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장묘문화에 대한 다각적 의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에 영암군의 장사정책 및 장사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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