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세정과 이덕호 주무관.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주시 공무원이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2017년 3/4분기 체납세징수 시·군 우수직원 선발대회’에서 징수왕으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징수불능(무재산, 행불)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했던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전국재산 및 소득조회를 통해 재산발견 즉시 압류를 통해 징수해왔으며, 압류한 재산이 선순위 근저당에 밀려 징수실익이 없는 것 등에 대해서는 선순위 채권의 소멸로 인해 징수실익이 발생한 경우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해왔다.

시 세정과에 근무하는 이덕호 주무관(49세, 사진)은 이러한 결손자에 대한 체납액별 맞춤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활용해 체납지방세 징수성과를 인정받아 전라북도 징수왕으로 선발됐다.

이번 우수직원 선발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1차 서면평가를 통해 6개 우수 시·군을 선발한 후, 2차 체납지방세 우수직원 선발대회를 통해 3/4분기 체납액 징수실적 등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군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징수왕으로 선발된 이덕호 주무관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징수의 달인으로 수상을 축하한다”라며 “앞으로도 고액·고질체납자 등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해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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