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 정)이 지난 27일 인천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인천지역의 피해자보호담당 경찰관 인원 부족과 업무 과중을 지적했다.

지난 3월 29일 인천에서 한 여학생이 8살 초등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표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은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 배치를 통한 범죄피해평가, 상담 등을 진행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국과수 부검 동행 ▲임시숙소로 안내, 스마일센터 소개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표 의원은 “인천지방청 내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2명에 불과해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인천 지방청 내 피해자보호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은 강력사건 발생 초기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심리평가 및 상담활동을 통해 범죄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표 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지방청 기준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35명으로 각 지방청 별 평균 2.0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에서는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 전국적으로 숫자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선서가 아닌 지방청 소속으로 활동해 피해자 대면보다 지방청 행정업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표창원 의원은 “인천의 피해자전담경찰관 1인이 1월부터 7월까지 약 173건의 업무를 처리했으며 이는 피해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전국 평균 업무량 80건에 두 배가 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보호가 가장 우선이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늘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의 아픔을 청장이 모른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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