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상가 금고털이범의 범행 장면 (일산서부경찰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일산서부경찰서(서장 송병선)는 식당, 미용실 등 상가 내부화장실이나 유리창의 잠금장치가 잠겨있지 않다는 점을 노려 심야시간에 해당 점포에 침입해 금고 속 금품만을 골라 절취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올해 8월 말경 대구 소재 치킨 집 등을 시작으로 10월 20일까지 전국 등지를 돌아다니며 45회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 후 이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1~2 km를 도보로 이동 후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일산서부署는 지난 9월 27일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식당 4곳에서 연쇄적인 침입절도가 발생하자 수사에 착수한 후 CCTV 영상자료를 통해 확보한 피의자의 범행 수법을 토대로 최근 발생한 상가침입절도 사건 분석한 결과, 타 지역에서 피의자의 범행 수법과 유사 범죄 발생사실 확인하고 각 발생장소 임장해 피의자의 도주방법 및 이동경로를 추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주로 지하철 역 주변에 다수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점을 노려 역 주변에서 범행지를 물색한다는 범행패턴을 파악, 피의자를 추적해오던 중 서울대입구역 부근 PC방에서 게임 중인 피의자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A씨를 구속하고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피해가 더 있는지 여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경찰은 일반 상가에서는 환기 등을 이유로 화장실 등의 창문을 잠그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매장이 비는 경우 창문을 잠가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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