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수사과장 총경 곽경호. 경정 남우철)는 24일 도내 모 지역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동료 B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시가 230만원 상당 골드바(10돈)를 제공하고 이를 반환한 B의원에게 같은해 7월 재차 뇌물 제공한(뇌물공여) 혐의로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골드바를 제공한 A시의원은 대가성이 없다며 범죄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증거 자료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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