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모습. (김종식 기자)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에너지 공기업들의 제 식구 챙기기식 퇴직자, 자회사·출자회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수원 장안)에 따르면 올해 3월 감사원은 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동발전의 터빈로터 정밀진단용역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 주의 통보를 내렸다.

해당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일반경쟁에 붙이도록 돼있지만 발전사들은 “A사만 용역수행이 가능한 초음파 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다른 회사도 용역수행이 가능했던 것이 밝혀졌다. A사는 한전 퇴직자 B씨가 지분 73%를 보유한 회사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은 A사와 해당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다른 업체의 용역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다른 발전자회사의 동일한 용역에 대한 계약방법, 금액 등을 확인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한국동서발전의 경우는 해당 계약을 경쟁입찰로 체결했다. 용역금액을 비교한 결과 한국중부발전은 3억4200만원, 한국서부발전 6억1000만원, 한국남동발전은 4억3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가 이 수의계약으로 취한 이득은 모두 13억5500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4명의 퇴직 임직원이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에 취업했는데 그 가운데 무려 7명이 동일한 회사인 상공에너지에 재취업했으며 총 293억5802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한국남동발전도 같은 기간 6명의 퇴직임직원이 자회사, 출자회사에 취업해 모두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확정된 계약금액만 1810억5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은 “제 식구 배불리기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타인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한다. 먼저 퇴직임직원이 특정 자회사에 무더기로 내려가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공정경쟁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들의 이런 행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넘어 건실한 민간기업으로 피해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공정한 계약이 없는지 반드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