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칠승 의원실)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한전 계열 발전설비 정비 전문업체인 한전KPS와 협력업체인 민간정비업체 A社가 공사 수주를 위해 금품제공·접대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권칠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에 따르면 A社는 한전KPS로부터 지난 9년간 335억원 가량의 공사를 수주했고 이 중 수의계약은 71억여원에 달한다.

또 한전KPS는 한수원이 발주한 2017년도 한울 3,4호기 기전설비 경상 및 계획예방 정비공사에 A社를 공동수급사로 선정해 345억원 가량의 공사를 수주했다.

권 의원은 A社가 손쉽게 공사를 따낸 원인으로 한전KPS 퇴직자들이 A社에 재취업한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 A社의 대표는 허00씨로 한전KPS에서 1직급(갑)을 지낸 퇴직자 출신이다.

한전KPS가 파악하고 있는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00년 이래 70명 정도로 이중 A社에 취업한 퇴직자는 19명에 달한다.

한전KPS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 적용을 받는다.

또 내부규정으로 임직원행동강령 제13조 퇴직자의 재취업제한 등 지난 2013년 6월 5일 만들었고 협력업체행동강령 제11조 한전KPS퇴직자의협력업체취업제한 등 2013년 6월 28일 만들었다.

하지만 한전KPS는 이 행동강령이 무색하게 2014년 4월경 00사업소 팀장 2명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검찰에 기소 각각 실형 및 추징을 선고받았다.

또 2017년에는 2건의 축의금품 수수와 축의금품 제공 건으로 정직과 견책을 받았고 향응수수건으로 감봉을 받았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A社의 대표로 있는 허00씨는 한전KPS의 협력업체 행동강령 이 제정된 2013년 6월 28일 하루 전인 27일 한전KPS를 퇴직했고 바로 그 다음날인 28일에 A社에 취업했다.

또 이 행동강령에는 협력업체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전KPS의 퇴직 임원 및 원전분야 2직급 이상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행동강령이 제정된 2013년 6월 28일 이후에도 퇴직 이후 3년 경과하기 전에 협력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6건이나 더 있다.

한전KPS는 이 퇴직자들 대부분이 퇴직 직전 업무가 원전분야가 아닌 화력분야에 근무했기 때문에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전KPS 퇴직자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A社는 원전의 경상정비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의 경상정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권 의원은 “발전 계통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발전소 업무의 특성을 주장하며 수의계약이 어쩔 수 없다고 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퇴직 후 서로 끌어주고 챙겨주는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며 “있으나마나한 협력업체 행동강령을 송두리째 뜯어 고쳐 이번 기회에 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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